데이비드 라 목사
▲데이비드 라 목사. ⓒ페이스북
미얀마 법원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당국의 폐쇄령 당시 예배를 드렸다가 기소된 캐나다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양곤 지방법원의 모 스웨(Maung Soe) 판사는 6일(현지시각) 캐나다인 데이비드 라(David Lah·43) 목사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의 플로렌스 루이(Florence Looi) 콸라룸푸르 특파원은 “판사는 데이비드 목사가 이미 수감 중이던 시간 등을 고려해 며칠 후 또는 몇 주 안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라 목사는 4월 초 양곤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당시는 미얀마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던 때였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의 추가 조사를 위해 라 목사에게 15일 간 구금을 명령했고, 이후 보석 신청을 기각해 8일까지 이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