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전경. ⓒDmitry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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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지난 7월 11일 러시아 의회 두마에 제출했다.
‘양심과 종교적 결사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7조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들만이 종교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단체라 함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국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이들의 연합’을 의미한다. 제7조는 또 “종교단체 지도자와 참여자들은 예배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모으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나, 기도 모임은 개인 가정에서 열 수 없으며, 특별히 승인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교정사무국(State Revisers Bureau) 공식 목록에 의하면,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종교 공동체 참여 및 인도가 금지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여호와의증인, 침례교인 등을 비롯한 기타 단체가 이 목록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사제나 종교인이 극단주의 종교 이념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이 같은 금지 법안은 개신교 목사, 무슬림 설교자, 로마가톨릭 사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중 영주권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