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청원은 13일만에 10만명
캠페인 벌이고 지하철 역사 불법 포스터도 부착
10만명 채우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 뒤 심사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은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왼쪽), 입법 반대 청원은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오른쪽 아래). ⓒ진평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국회 청원이 한 달여간 2만 5천여명의 서명으로 마무리돼 법률적 청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시 13일 만에 청원 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동의기간이 한 달 이내 10만명 서명이 필요한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만에 요건을 채운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 80-90%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더구나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은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동의청원’이라는 포스터를 곳곳에 부착하며 QR코드로 직접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나의 존엄과 우리의 평등을 위한 나침반, 차별금지법. 그러나 유엔인권기구들의 지속적인 제정 권고와 시민의 요구에도 혐오세력 눈치만 보는 국회와 정부”라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서명으로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합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난 7월 말 서울 충무로역 3호선 역사 내에 붙어있던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불법 부착 포스터. ⓒ이대웅 기자
특히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양재역과 잠실역, 충무로역 등의 지하철 역사 내에 해당 포스터를 부착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에 대해 “지정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이라며 “보이는 대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동의청원은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적인 청원 효력을 지니게 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의무가 생긴다. 이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실질적 효력이 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