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이나 심각한 부작용 꼼꼼히 살펴야
손님 가려서 받는 작고 조용한 식당들 자리 잃어
헌법 기본권 침해, 실질적 차별과 혐오 증가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무지개 깃발이 걸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자유행동
주요 일간지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글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29일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의 칼럼 ‘차별금지법안 부작용도 살펴보자’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주영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이나 목적 조항만 보면, 반대할 이유는 찾기 힘들어 보인다”며 “하지만 명칭이나 표방된 목적만 보고 그 법안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빈곤퇴치법’이라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법안의 목적으로 ‘모든 국민의 빈곤 퇴치’를 명시한다 해서, 그 법안의 시행으로 빈곤이 퇴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과연 법이 표방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라며 “과연 차별금지법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줄어들 것인지,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농가를 개조한 제주의 한 이탈리아 식당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9세 아이를 동반한 손님을 거절하자, 손님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며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강제조치권이 없지만,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제재가 따르므로 상황이 달라진다”며 “식당들이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테이블 몇 개만 놓고 장사하는 작고 조용한 식당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안이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라며 “‘평등’이 민주주의 한 축인 것은 사실이나, ‘자유’라는 또 다른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등 선천적 사유뿐 아니라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學歷),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해 무려 23가지의 사유를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평등 법안”이라며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차별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분리나 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표현 행위도 차별이라 보고 있어, 차별의 개념도 매우 넓다”며 “또한 특정 집단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민간 사업주 등이 차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구별 내지 분별’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보편적 평등대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듯 싶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 규제에 관한 현행법들이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로 인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들이 침해되고 실질적 차별과 혐오가 증가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칼럼에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나 악법 내용이 많은데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싫어하는 듯 하다’ 등 대부분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