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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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다 소형견 스피치를 물어 죽이고 견주도 부상을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외출시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는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로트와일러가 스피치를 공격할 당시 주인은 화면에 나오지 않다가 뒤 늦게 달려와 로트와일러를 말려보지만, 로트와일러는 사람까지 공격하며 소형견을 놓지 않았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벌써 5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고에 분개한 누리꾼들은 가해자 견주가 개를 못키우게 해달라는 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임을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않은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롯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첫번째 강아지 사망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다”며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모잘라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다. 살생견이 집앞에서 살고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 또한 맹견을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