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크레도 차별금지법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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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크레도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크레도TV’를 통해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3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다. 법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을 크레도에서 알려드린다”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을 분석했다.

크레도는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일에 법률제정의견을 표명했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하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출했지만, 여전히 찬반 논의가 뜨겁다”며 “인권위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하지만, 법안에서 ‘차별’은 ‘성별’, ‘성적지향’ 등 23가지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 안에 숨겨진 독소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반 △민형사법의 청구인 입증 책임의 전환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통한 강력한 법적 강제력 도입 등을 지적했다.

크레도는 “형사처벌이나 이에 버금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평등법은 가장 중요한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의 자유가 법의 제한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평등법은 ‘차별’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등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했다”며 “또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관계, 발생 계기, 상황, 시간 길이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괴롭힘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 수치심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 있다. 즉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앞세울 경우 가해자가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또 “차별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전환한 것”이라며 “차별이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하고 법원에 제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기관은 반대 입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민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괴롭힘’이라는 모호함을 근거로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여지가 너무 크고, 그 결과 소송과 처벌이 두려워 국민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권위에서는 목사의 설교나 전도 등이 평등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도 평등법의 적용 대상 중 하나”라고 했다.

크레도는 “차별금지법은 4개 분야(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및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서의 차별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5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교회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교회에서 직원 채용시 기독교 신자임을 요구하거나 성정체성의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회가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된 거짓”이라고 했다.

크레도는 “평등법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종교 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라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하게 되면 다른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종교 교육 시 동성애가 죄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전해도 차별이 될 수 있다. 또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 학점 이행을 졸업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이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이후 인권위에서는 상대방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행 할 때까지 수 차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민들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회자 고용을 거부 불가’, ‘신학교에서 동성애지지 교수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회사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채용 거부 불가’, ‘보수 단체에서 사회주의 지지자(공산주의자) 채용 거부 불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대학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신학대,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동성애지지 학생 지도 불가’, ‘신학대에서 동성애 비판적 강의 불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서 반동성애 내용 포스팅 금지’, ‘유튜브에 반동성애, 반이슬람, 반이단 영상 업로드 불가’, ‘기독교 방송사 및 교회 방송으로 반동성애 설교 및 강의 불가’, ‘교회 유튜브로 신천지 반대 설교 불가’, ‘기독교 신문사에서 반동성애, 이단 기사 불가’, 보수 단체(지정기부금등록단체)에서 동성애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 ’지역시민단체(지정기부금등록단체)에서 동북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 등 엘정책연구원의 예시를 언급했다.

크레도는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며 국민의 박탈하는 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크레도는 생명과 가정, 종교와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에 대한 법률 연구를 통해 법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