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 ⓒ크투 DB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차별금지법에 의한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 처벌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글을 공개했다.

길 교수는 “교회 내의 반동성애 설교 처벌에 대한 법적 논쟁이어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헷갈리기에, 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을 올린다”며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차별금지법에 의한 반동성애 설교 처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분열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첫째로 길 교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 법안’)에 의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리다”고 했다.

길 교수는 “정의당 법안 제55~56조에 의하면,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만 사용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맞다”며 “그러나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단은 동성애 옹호자를 교단 헌법과 규정에 의해 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동성애 교회 설교에 대해 교회 전도사나 직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치리를 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치리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신학교 총장이 학교 채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것에 대해 학교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경우에도 학칙 등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징계하면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단 헌법 준수와 기독교 건학 이념 수호를 위해서는 치리와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반동성애 설교를 진정한 자를 치리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기에, ‘반동성애 설교’ 자체를 이유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쌍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동성애자들을 소수자로 보호하면, 반동성애 설교가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제307조) 또는 모욕죄(제311조)에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둘째로 길 교수는 “정의당 법안에 의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반동성애 설교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왜냐하면, ‘처벌’의 사전적 의미는 ‘① 형벌에 처함, ②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이다. 따라서 처벌에는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 외에, 집행벌(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시설’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제26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화 용역 시설 등의 영역에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광고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교회 설교는 문화 등 용역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배제, 제한을 금지하는 법 제25조에 해당할 수 있고, 교회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고용의 영역에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제3조 제1항 제4호), 형법상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의 적용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정의당 법안 내용에 의해서, 동성애 비난 설교로 고통을 받았다는 피해자 등이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조사 후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의 처벌(법적 제재)을 할 수 있다”며 “법적 제재를 ‘처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 반동성애 설교 자체로 인하여 시정권고, 시정명령, 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셋째로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반동성애 설교를 했을 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퍼진 내용)”는 주장에 대해 “당연히 옳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이라고 언급하면, 정의당 법안만을 지칭하지 않고, 외국의 차별금지법까지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의당 법안으로도 반동성애 설교가 처벌(법적 제재)을 받을 수 있기에, 외국의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면, 반동성애 설교는 처벌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의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반동성애 설교를 했을 때에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정의당 법안이 현재는 반동성애 설교 자체를 이유로 형사 처벌하지 않지만,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뀔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 만들어지는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차별금지법 제정이기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넷째로 길 교수는 “진평연에서 만든 전단지 내용,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반동성애 설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했다.

길 교수는 “앞서 설명했듯,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반동성애 설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다. 특히 진평연 전단지는 반동성애 설교로 처벌을 받는 외국의 실제적인 사례를 언급하기에, 그 자체가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예전에 적었던 것처럼, 핵폭탄으로 빌딩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핵폭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며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꼬리를 잡아서, 진평연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뉴스앤조이의 미혹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