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 소송(2019가합582335)에 대해 22일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