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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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상원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채무자인 학교법인 총신대에게 채권자인 이상원 교수에 반해 다음 3가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첫째로 이 교수에게 총신대 학부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 교수가 총신대 양지캠퍼스가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본관 402호 연구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총신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이 교수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
▲학교 종합관 전경. ⓒ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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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가 학생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채권자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자보 게재로 총신대 안팎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선 “이것을 이 교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해임처분에 이른 경위와 관련 태도,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경위, 나아가 해임처분으로 대학교수로서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는 점, 임용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성격상 추후 채권자로부터 금전 배상으로 전보받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특히 채권자에게는 2020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