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 허울로 포장… 기만과 눈속임
‘제3의 성’ 인정? 반대 44.0%, 찬성 30.6%
‘성별 선택 교육’ 반대 76.3%, 찬성 15.1%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송경호 기자
‘차별금지법 찬성 80-90%’라던 인권위 주장과 달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여성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에서는 오히려 20-40대 여성들이 50대 이상에 비해 차별금지법에 더욱 반대했다.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첫 발표에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피니언 코리아(Opinion Korea)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차별금지법 여성 설문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한 결과.
먼저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가 58.3%,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하므로 찬성한다’ 21.7%, ‘잘 모름’이 20.0%였다.

연령별로 반대는 공정을 중시하는 30대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40대 63.5%, 20대 60.5%, 50대 54.9%, 60대 이상 52.5% 등이 뒤를 이었다. ‘찬성’의 경우 20대가 25.1%, 50대 24.7%, 60대 이상 23.1%, 30대 17.3%, 40대 16.8% 등이었다. ‘잘 모름’은 60대 이상 24.4%, 50대 20.4%, 40대 19.7%, 30대 17.7%, 20대 14.4%였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반대가 44.0%로 찬성 30.6%, 잘 모름 25.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반대한다’의 경우 학부모층인 40대에서 49.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48.2%, 30대 46.1%, 50대 43.5%, 60대 이상 37.3% 순이었다. 찬성은 20대에서 35.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5.1%, 40대 32.2%, 50대 27.6%, 60대 이상 26.4%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 모름’ 비율이 높았다.

차별금지법 여성 설문 제3의 성
▲제3의 성 인정 관련 설문 결과.
앞의 두 설문 문항에 대해 김정희 공동대표는 “나머지 문항들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은데, 많은 여성들이 아직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같은 젠더 이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머지 아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비율로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탈의실 사용에 대해선 절대 다수인 89.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6.3%, 잘 모름 4.6%였다.

차별금지법 여성 설문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의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 결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 ‘공정하다’는 5.3%, ‘잘 모름’은 7.7%였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의 의무 면제 여부에 관해선 ‘반대한다’가 76.3%로 전체의 3/4를 넘었고, ‘찬성한다’ 13.0%, ‘잘 모름’ 10.7% 순이었다.

차별금지법 여성 설문 스포츠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관한 설문 결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별 선택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76.3%였다. ‘찬성한다’는 15.1%, ‘잘 모름’은 8.6%였다.

해당 설문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가 높았다. 60대 이상 83.3%, 50대 79.2%, 40대 72.6%, 30대 72.9%, 20대 68.0% 순으로 반대했다. 찬성은 30대에서 20.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9.7%, 40대 17.7%, 50대 13.1%, 60대 이상 9.2% 순이었다.

김정희 공동대표는 설문 결과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평등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여 여성들을 역차별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포럼
▲바른인권여성연합 포럼 기념촬영 모습. ⓒ여성연합
또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1호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4호에서는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 관계까지 포함했다”며 “5호 ‘성별 정체성’에서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안”이라며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 가치를 폄하·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