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 허울로 포장… 기만과 눈속임
‘제3의 성’ 인정? 반대 44.0%, 찬성 30.6%
‘성별 선택 교육’ 반대 76.3%, 찬성 15.1%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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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른인권여성연합 주최 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첫 발표에서 전국 18세 이상 성인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피니언 코리아(Opinion Korea)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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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반대는 공정을 중시하는 30대가 64.9%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40대 63.5%, 20대 60.5%, 50대 54.9%, 60대 이상 52.5% 등이 뒤를 이었다. ‘찬성’의 경우 20대가 25.1%, 50대 24.7%, 60대 이상 23.1%, 30대 17.3%, 40대 16.8% 등이었다. ‘잘 모름’은 60대 이상 24.4%, 50대 20.4%, 40대 19.7%, 30대 17.7%, 20대 14.4%였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반대가 44.0%로 찬성 30.6%, 잘 모름 25.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반대한다’의 경우 학부모층인 40대에서 49.6%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48.2%, 30대 46.1%, 50대 43.5%, 60대 이상 37.3% 순이었다. 찬성은 20대에서 35.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5.1%, 40대 32.2%, 50대 27.6%, 60대 이상 26.4%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 모름’ 비율이 높았다.
▲제3의 성 인정 관련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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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탈의실 사용에 대해선 절대 다수인 89.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6.3%, 잘 모름 4.6%였다.
▲남성 트랜스젠더의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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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의 의무 면제 여부에 관해선 ‘반대한다’가 76.3%로 전체의 3/4를 넘었고, ‘찬성한다’ 13.0%, ‘잘 모름’ 10.7% 순이었다.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에 관한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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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문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가 높았다. 60대 이상 83.3%, 50대 79.2%, 40대 72.6%, 30대 72.9%, 20대 68.0% 순으로 반대했다. 찬성은 30대에서 20.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19.7%, 40대 17.7%, 50대 13.1%, 60대 이상 9.2% 순이었다.
김정희 공동대표는 설문 결과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평등권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여 여성들을 역차별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포럼 기념촬영 모습. ⓒ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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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희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안”이라며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 가치를 폄하·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