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차별과 사회 분열, 공정 경쟁 시스템 파괴
사회적 약자 명분 하, 동성애 포함시키려는 의도
양심·신앙 자유 지키기 위해 재정 파탄 감수해야

차별금지법 경기도
▲국회 앞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상임대표 최승균 목사, 이하 경기도민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상임총무 박종호 목사 사회로 상임대표 최승균 목사의 인사 후 박윤성 김포기독연합회장, 윤문용 부천기독사무총장, 권상일 화성기독연합상임회장, 이영학 의왕기독비대위원장 등 각 지역 목회자들의 발언, 상임집행위원 황진석 목사의 구호 제창, 상임집행위원장 권혁주 목사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인근 정의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사에 진입해 의견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 병력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찬송을 부른 뒤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며 통성기도했다.

이들은 △소수 집권자를 위해 동의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들의 주권을 말살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 인권을 유린하는 소수 국회의원들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상임대표 최승균 목사는 “정의당과 인권위 중심으로 발의돼 있는 아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며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단 사상을 비판하는 설교도 못하고, 전도와 선교에 제한을 받고,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이에 동조한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경기도
▲정의당사 앞으로 이동하던 성도들을 한때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송경호 기자

성명서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 때문”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사회 분열을 초래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허물어뜨리고, 비도덕적 행위인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이 이 속담과 다를 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돼 잘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결국 동성애(성적 지향)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임은 수차례의 입법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고,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며 “‘성적 지향’은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단체에까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 구분이 없는 성별 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상 차별금지 규정은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직장에서 전도시 징계를 당하거나, 교도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가 징계를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차별금지법 경기도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피켓을 든 윤치환 목사 등이 의견 전달을 위해 정의당사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 병력이 막아서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 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소수 종교, 문화’에 해당하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스크와 기도처가 전 지역에 무수히 세워지고, 할랄 식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는 오히려 역차별받고, 이질적인 타문화가 우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차별금지법의 이러한 해악 위에 가장 큰 문제점은 위와 같은 반헌법적 가치관들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인권위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하는데, 미이행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에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인권위의 권한 확대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며 “이와 더불어 최하 500만원부터 피해액의 2-5배까지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고, 입증 책임이 전환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소송 비용 부담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남용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실상 자신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재정 파탄을 감수해야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비판마저 차별 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저지할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헌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영광을 갉아먹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대한민국을 더러운 이데올로기로 물들려는 악한 계획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산하 31시 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범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법조인, 교수회 등 500여단체들이 연합한 단체이다.

경기도민연합 측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예쁜 포장으로 국민에게 법안 발의의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음을 전 국민에 알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차별금지법 경기도
▲기자회견장 옆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찬성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송경호 기자

한편 경기도민연합의 기자회견장 인근에서는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속히 제정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