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국내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이 사안에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이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관련되길 원한다”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물론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라며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최근 북한은 2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 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제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물론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세계인권선언 19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여기에서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19조 하에 보호를 받게 된다. 동시에 세계 어떤 정부든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등의 이유로 이 19조를 제한할 힘이 있다. 이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제 임무에 매우 협조적이었다”며 “북한 인권 단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상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한국 정부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