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영훈학원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 1969년 영훈여자중학교로 시작,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다. ⓒ크리스천투데이 DB
교육부는 20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 중 운영성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절차 및 평가지표 적법성 심의에 들어갔던 교육부는 “서울시가 국제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당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 같은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얻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해 온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와 학부모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지표를 바꾼 경위도 공개하지 않고, 국제중의 의견 반영 절차도 밟지 않는 등,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