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정부 방역수칙 솔선수범한 교회 무시하는 처사
교회와 소통 없이 행정 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방역 지침
모임 금지조치 해제하고 지역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교회는 계속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조치 적극 노력해야

복음주의조직신학회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는 방역 지침을 고도로 지켜 온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논란이 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교회를 표적으로 한 기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20일 논평에서 “6개월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어떤 다른 사회 단체들보다 정성을 다하여 솔선수범해온 한국교회를 분명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어느 시민단체보다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발표는 기독교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수치심은 물론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예배, 소모임 등에 대하여 방역 준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있었다”며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7대 준칙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름 행사, 세미나, 수련회, 성경학교 등의 행사들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명령이며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교회의 정규 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발표에 관련하여 정부는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교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방역에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행정 명령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교회에는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논평서]

교회 소모임 금지는 방역지침 고도로 지키는 한국교회 협력 무시, 종교의 자유 훼손이다.
종교단체 중 교회 소모임만 금지한 방역지침 및 신고포상제는 기독교 탄압이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 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목회자)와 이용자(성도들)에게 위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것은 6개월 동안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어떤 다른 사회 단체들보다 정성을 다하여 솔선수범해온 한국교회를 분명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어느 시민단체보다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발표는 기독교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수치심은 물론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 소모임 등에 대하여 방역 준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7대 준칙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름 행사, 세미나, 수련회, 성경학교 등의 행사들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명령이며 종교탄압이다. 한국교회 일부에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제재로 갈등을 빚거나 모호한 방역 조치규정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는 상황”임을 주시하며, 그 원인으로 한국교회의 소모임을 꼭 집어 지목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교회는 코로나19가 발생 초기 정부가 방역조치를 권고하기 전부터 개인과 교회의 전 영역에 소독제를 준비하고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축소하여 드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입장에서부터 저녁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까지 굉장히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식사 제공을 일정 기간 미뤄왔으며, 회의나 소그룹 모임을 자발적으로 자제해왔음을 정부 당국자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교회 대표와 충분한 소통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방역강화 지침을 만든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7월 14일 한교총과 교회협 지도자들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를 만나 개신교에 특정한 편파적 방역 조치를 항의하고 교회에 대한 제한 조치 해체를 요청했으나 정 총리는 코로나 19방역과 관련해 교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역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라. 지난 7월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이르면 이번 주 전국교회에 내려진 금지초치를 해제하고 지역내 코로나 유행정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합제한 조치를 개별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온 것은 다행이다.

샬롬나비는 전국교회의 정규 예배 외 소모임 금지 발표에 관련하여 정부는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교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방역에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행정 명령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1.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 식사 금지 발표는 한국교회가 노력해 왔던 점을 무시한 것이며,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갖는다.” 헌법정신 훼손하는 것이다.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 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했다. 교회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초치와 관련된 정부의 요구 상항에 대해 온라인예배를 통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소모임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협조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한국교회가 노력한 수고를 무시한 것이다. 교회는 정규예배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에 드린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은 교회성도 절반 이하로 소규모로 모인다. 소형교회의 다수는 새벽기도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모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는 교회의 소모임을 정부가 지목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갖는다.” 라는 헌법 정신을 지극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인정하라.

2.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교회 모임을 감염 온상으로 낙인 찍는 차별행위다. 타종교, 게이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는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도 발생하고 있다. 게이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의 다중 이용 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라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런 고위험군에 유독 고도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교회소 모임이 들어가야 하는가? 더군다나 정부는 이태원 게이클럽 감염자들은 동선공개도 못하게 조치하고 동성애자라고 일선 언론에서 보도도 제대로 못하게 보호하고 인권 운운하면서도 게이클럽이란 용어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유독 교회만을 지목하여 교회 소모임 즉, 성가대 연습금지, 크게 찬송, 통성기도, 수련회, 구역예배 금지 등을 감염의 온상으로 여겨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매우 부당하다. 이것이 공정의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의 평등의 얼굴인가? 그렇다면, 음식점, 예식장, 운동시설, 룸살롱, 콜센터, 동호회, 밀집 대중교통시설, 모두 금지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국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국내에서 차단하여 막지 못하고 이제 와서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교회보다 모임의 정도가 더 높은 대면하는 사회는 외면하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하라.

3. 교회 감염은 극히 저조하며 한국교회 8만교회 중, 약 220명 22여교회 정도이다.

주일예배 출석신도 중 감염은 0.0051%, 8만 4천개 한국교회 중 확진자 발생 교회는 겨우 22개로서 교회 확진자는 전체의 0.02%에 불과하다.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니다.

크리스천투데이 7월 8일 기준에 의하면, 교회관련 확진자는 총 550명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신천지와 이단 이중등록자도 있어 기독교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매우 극소수임이 확인 되었다. 7월 10일부터 시행하라는 정부 조처 가운데는 통성기도, 큰 소리로 찬양 부르는 행위도 금지 시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기독교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종교탄압으로 헌법위반임을 즉시 각성하고 철회하라. 6만교회 중에 몇 십 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겁박해도 되는가? 연초에 시작된 중국 우한폐렴을 위해 국민들은 중국발 항공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차단하라고 했건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지금도 해외에서 유입하는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 이용시설인 학교, 식당, 카페, 학원, 사우나 등은 확진자가 나와도 문을 닫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만 제한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를 통하여 종교탄압으로 몰고 가는 의도는 무엇인가?

4. 정부가 감염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려는 의심을 들게한다.

이미 한국교회는 자체적으로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 공적 예배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분산하고 실외예배와 방송 설교, 인터넷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식사와 성가대 모임, 소모임의 잠정 중단과 창구, 감염병 예방 수칙의 철저 준수, 신천지 신도들의 교회 침투와 교인 접근 적극 대응”을 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과 일선 의료인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말미암아 K-방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잘 대처해왔다. “하지만 무증상감염 등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교회 내의 모든 소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한 것은 방역 당국이 감염확산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게 한다.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5. 종교단체 중 교회 소모임만 금지한 방역강화 및 신고포상제는 방역 목적이 아닌 기독교 탄압이다. 핵심은 소모임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에 달렸다.

한국교회는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총회 행사, 노회일정,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단기선교, 등의 여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 축소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학회, 각종 기독교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대면 접촉을 하여 정부 시책에 대하여 협조하여 왔다. 이미 한국교회는 예배당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예배당 소독, 체온 측정, 알콜 샤워스루부스 통과 등을 철저히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임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 강요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처벌 규정, 그리고 신고포상제는 개신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다. 이를 철회하라. 매우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발표는 한국교회를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사항을 극복하는 방역 대책 방안에 신경을 써라. 핵심은 종교나 각종 단체의 소모임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에 달렸다.

6. 우려했던 한국교회 핍박이 닥치고 있음을 깨닫고 한국교회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취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한국교회를 향한 겁박과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발표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방송계, 인권위, 사법부 등을 좌파세력으로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치 교회가 전염의 근원지라도 되는 듯이 교회를 지목하고 공격을 가하며 금지령을 내렸다. 전염의 발생 뿌리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는 그 책임을 지금까지 특정 단체에게 떠넘기는 작태를 지속하고 있음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얼마나 무능한 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교회 예배 이외 소모임 행사 금지를 취소하며 한국교회를 욕보인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국무총리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박능후 장관의 약속대로 정부는 조속히 전국교회에 내려진 소모임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방역조치를 각 지역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주기 바란다.

7.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공동의 책임감으로 함께 지역사회의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우한 폐렴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고 변함없이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속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처사인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시책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이 발표한 긴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부당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