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최근 “구리시의 교회방역정책은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적대적인 정책”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20조는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기본권 중 최상위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구리시는 국민들을 선동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시의 조치를 듣기만 해도 구리시의 기독교인들은 기본권 행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구리시 조치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조치고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조치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구리시 국민 신고 종교소모임 포상금 지급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내보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 구리시는 기독교인들이 방역수칙 중 단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누구든지 이 같은 교회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책임종사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중에는 단순한 거리 두기와 말하는 행위 금지 등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조차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거리 두기’나 ‘말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하여 즉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려면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대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행동마저 포상급 지급이라는 유혹으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명백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구리시는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방역을 위해 인터넷 예배를 도입하고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 철저히 거리 두기를 하는 등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교회 앞에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교회인 사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교회 모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교회로 인해 구리시에 어떤 방역상의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 유독 교회 모임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구리시는 편향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