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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곤 목사는 “최근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의 정서, 성윤리와 도덕관을 차별로 내몰아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승균 목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소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와 관련,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위로 침해할 수 있다는 심히 불손한 행위이며,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험지인 것처럼 왜곡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