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에 위치한 진보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
▲경북 청송에 위치한 진보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

인천 위치한 북인천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
▲인천에 위치한 북인천중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 교회 모임 금지 공문을 보내는 등,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취한 행정 조치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 청송에 위치한 진보고등학교(교장 권혁성)와 인천에 위치한 북인천중학교(교장 박창이)는 최근 중대본의 교회 모임 금지 주요 수칙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진보고등학교는 13일 통신문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니 가정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했다

특히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 소규모 모임, 행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49조를 들어 위반시 고발조치(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에 대한 조치도 강조했다.

북인천중학교도 비슷한 내용의 통신문을 10일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북인천중학교는 “교육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7월 8일 기준)해 교회 내 소규모 모임, 행사에 대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 대상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14일에는 구리시가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