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연일 유튜브 ‘복음한국TV’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실체를 알리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진평연은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이라고 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 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선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 손쉽게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예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진평연은 동성애의 위험성을 말했다는 이유로 30년간 일한 병원에서 해고된 폴 처치 박사(Dr. Paul church),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동성애 교과서 반대 청원을 올려 교사직에서 해고된 크리스티(Kristie), 동성결혼 반대 발언을 해서 해고된 스포츠 방송 해설자 제임스 크레이그(Craig James),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거부로 벌금 13만 5천 달러(1억 6천만) 판결을 받았었던 제과점 주인 클라인(Klein) 부부,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부해 소송당한 제과점 주인 잭필 립스(Jack Philips),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꽃 제작을 거부해 소송당한 플로리스트 바로넬 스터츠만(Barronelle Stutzman)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다”며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해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고 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캐나다 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수억 원)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했다. 해당 영상에는 전도 피켓을 든 시민들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서 일방적 폭행을 당하거나 체포되는 장면도 담겼다.

셋째로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한다”며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 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고,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했다.

넷째로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한다”며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킨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019년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졌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며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천 5백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며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