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카드뉴스 모임금지 예배간섭 공정
크리스천투데이

#1
비기독교인들도 보면 좋은 카드뉴스

이태원 동성애자 클럽 때는 인권보호,
교회는 모든 소모임, 행사 금지
성가대, 기도, 찬송 금지 운운
300만 원 벌금 운운

정부기관 구내식당을 포함한 음식점, 예식장,
극장, 운동시설, 유흥시설, 룸살롱, 피시방, 콜센터
학원, 밀집 대중교통 모두 금지하셨나요?
동호회, 동창회, 세미나, 스터디, 방문판매, 공연,
회의, 모든 일반 소모임 금지하셨나요?
커피숍 대화도 금지하셨나요?

“교회만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7.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2020. 3.11 이데일리 / 4.22 서울신문 / 6.18 아시아경제)
Feat. 방역지침 잘못 지켜 온 정총리가 교계와의 협의없이 방역지침 잘 지켜온 한국교회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2
교회는 전혀 코로나의 감염원이 아닙니다!

7월 8일 기준, 교회관련 확진자 총 550명 (7.9 크리스천투데이)
여기에는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기타 이단교회 및 이단성 논란 교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한 전파 극소수” 3.24 국민일보 / “코로나19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3.22 크리스천투데이)

오진, 오보의 사례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닌가벼… 교회의 피해는 어쩌라고”3.3.크리스천투데이 / “은혜교회 확진자 전원 음성, 화도우리교회 확진자와 동선 불일치” 5.22 기독교타임즈 / “수원 교인 모임? ‘방역 모범’을 ‘교회 감염’으로 왜곡” 7.10 크리스천투데이)

여기에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약 200~250명으로 추산됩니다. (더 적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조사 필요)

이는 전체확진자 13,293 명 중 약 1.8% (7.9 기준)
신천지/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병원보다 적은 수치
(‘기독교만 규제, 제대로 된 종교로 인정한 것?’ 7.9 크리스천투데이)

집중 반복보도로 인해 많게 느껴질 뿐입니다

#3
백번 양보해서 개신교인구 967만 6천명 (2015 인구조사)의
50%만 주일예배 출석한다고 가정해도
주일예배 출석신도 중, 코로나 감염은 겨우 0.0051%
*80,000개 한국교회 중 확진자 발생 겨우 22교회 0.027%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공정합니까?
(*2018 한국의 종교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 확산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수본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한다면 모든 종교에... 소모임 규제 논의” 7.2 뉴시스)

타 사회집단에 비해 교회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
(“교회 감염의 팩트와 통계를 보라! 교회를 마녀사냥하는 진짜이유는?” 6.30 감리교바른신문)

교회감염 중 신천지 이증등록자에 의한 감염, 이단교회, 오진 등이 대다수
(“이단과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한 전파 극소수” 3.24 국민일보 / “코로나19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3.22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박양우 장관 "종교계 15일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3,22 연합뉴스)

교인 788명 장갑까지 꼈다···이태원 3차감염 0명 '예배당 기적' (5.15 중앙일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조해준 결과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협조해준 교회와 기관에 감사하다”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관련 기독교계 예방 5.6 국민일보)

#4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곳이 교회입니다.
의료지원, 성금마련, 마스크 보내기, 사회봉사 등
코로나 대응 지원에 압도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종교탄압이었습니다

성가대는 되지만 성가연습은 안 된다?
교회 식사는 안 되고 식당 가서 먹는 것은 된다?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큰소리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은 안 된다?
큰소리의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는 있을까요?

찬송을 가급적 부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총리가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같은 카페나 야외에서 모여도
타종교나 일반단체 모임은 괜찮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처벌한다?

일말의 존중 없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이 시국에 국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
스타크래프트 대회 한 국회의원들부터 처벌하십시오!

(“국회서 스타 한판 붙은 국회의원들” 2020.7.8 국민일보)

#5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본질)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거한다 해도

‘예배의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공권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3.23 크리스천투데이

교회 모임 금지령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20조, 37조 위반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제314조, 제319조 위반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주지사와 법무장관,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규정
(‘기본권 침해’ 텍사스 목회자들, 소송으로 예배 권한 되찾아 4.6 크리스천투데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 판결
(“방역 먼저/예배 자유, 국가-종교 갈등, 해외서 커진다” 6.2 한겨례)

헌법 제1항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美 연방법원 “예배 제한 행정명령, 종교 자유 침해” 5.19 크리스천투데이)

#6
“교회는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기적 집단”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교회의 반발을 유도하는 것인가요?
뉴질랜드, 대만처럼 해외유입을 통제한 코로나 종식 수준의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반년 동안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숨이 막혀도 참아내며 힘들게 예배드렸습니다.
예배까지 지장 받게 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정중히 요청의 자세로 대하지 않고
왜 교회만을 희생양 삼아 최선을 다하는 국민 탓을 하십니까?
결코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왜 교회만 콕 찝어서" 개신교 단체 '모임 금지령'에 분통 7.9 조선일보)

공무원의 강압적 행위로 인한 교회 피해접수센터 chpr-org@hanmail.net

(사)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