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인 13일, 시민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7월 14일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측은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故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해당 피해자를 직접 지칭할 때는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라고 표현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입장.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 보호 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