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중국 지도자들을 위구르족과 투르크족에 대한 대량 학살 및 학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와 국민각성운동 단체를 대표해, 헤이그 소재 법원 검찰청에 중국 고위 지도층 학대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국 신장 지역에 위치한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물이 ICC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 지도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제법 적용 역시 첫 사례다.

고소장은 중국 정부가 1884년부터 이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들과 2009년 7월 우루무치 폭동 이후 중국이 투르크계 소수민족과 한족들을 살해한 증거를 담고 있다.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기타 투르크족 및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량학살, 집단 수용소 감금, 고문, 장기적출, 실종, 강제 산아제한, 불임 시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0명의 위구르 어린이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모르파나주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소수 민족의 자녀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위구르어나 투르크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다수민족인 한족이 경험하는 감시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지키스탄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강제로 송환되어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동투르키스탄 지역 점령을 반대해 온 ETGE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민족의 궁극적 해방을 소망하며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과 공산당의 압제에 시달렸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대량 학살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100~300명에 달하는 소수민족들을 신장지역 집단수용소 및 센터에 억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비평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센터가 위구르족을 중국인으로 세뇌시키는 집중캠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들 캠프가 극단주의 과격파에 대항하도록 돕는 재교육캠프라고 주장하고 있다.

ETGE는 “로힝야 사건에서 법원을 열었듯이, ICC 당사국 영역에서 시작된 범죄는 법원의 관할권 내로 들어온 것이고, 조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범죄에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수백만 위구르인들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면서 “이번 기회가 낭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