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모임 금지 어기고 198명 모여 예배
시민들 “박원순 5일장 시민분향소는 괜찮나?”
▲이용섭 시장이 10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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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지난 2일부터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일체 금지된다.
또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A교회에서 이 같은 행정조치를 어기고,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에 광산구는 10일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감염병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광주 지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총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148명이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알린 보도의 댓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비교하며 “5일장은 되고 교회는 왜 안 되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