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모임 금지 어기고 198명 모여 예배
시민들 “박원순 5일장 시민분향소는 괜찮나?”

광주광역시 이용섭
▲이용섭 시장이 10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광주광역시에서 198명이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지난 2일부터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일체 금지된다.

또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 광산구 A교회에서 이 같은 행정조치를 어기고, 지난 8일 오후 198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에 광산구는 10일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감염병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광주 지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총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148명이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알린 보도의 댓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비교하며 “5일장은 되고 교회는 왜 안 되느냐”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