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서
▲국민동의청원서.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상임위로 회부됐다.

이모 씨가 제출한,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24일 시작해 7일까지 1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다.

이모 씨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회는 8일 공지사항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2020년 7월 7일 22시 7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