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SNS,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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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맞서, 홍콩 정부와 경찰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최근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 해도, 이들 기관에서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로 이뤄졌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의 경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작년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며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 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도 “이용자 관련 어떠한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는 과거 홍콩 당국과 어떤 데이터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다.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 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콩 경찰은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