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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의 한 예배당. ⓒUnsplash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 2곳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내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뱁티스트프레스(BP)는 최근 캘리포니아 남침례교 산하 사우스리지교회와 산호세 갈보리채플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 orders)이 교회 내 예배는 금지한 반면, 같은 지역 쇼핑센터, 부동산 사무실, 여름캠프, 여름학교 등 실내 모임은 허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교회의 야외 예배는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 참석은 허용하고 있다.

이 교회들은 또 허가된 야외 모임에서도 모든 참석자의 이름, 연락처를 기록하는 등 추적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카운티의 명령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P는 “미 전역에서 예배 재개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이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샌디에고 지역 교회들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 참석자 100명 이하로 모임을 가지라는 제한 조치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이 “교회와 비슷한 세속 모임에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혀 다른 활동에만 면제 또는 관대한 조치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25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교회들의 경우 재개방을 허용했으나,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5일 실내 예배 없이 야외 예배에 한해 최대 25명, 차량 100대까지 참석을 허용했다.

더타임즈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미국의 첫 코로나19 발생지 중 하나로서 가장 일찍 사망자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4,000여명이 감염되고 156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