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YTN 캡쳐
광주시가 모든 학원과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지역 내 교회들의 예배에도 제한이 생겼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시는, 1차로 PC와 유흥업소 등 13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5일 이들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 운영할 경우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석 인원이 50명이 넘어서게 되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 실외 예배나 모임도 100명을 넘길 수 없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전라남도 역시 6일부터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12시 기준 광륵사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방역 당국은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이 모두 광륵사 방문자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광륵사 N차 감염’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