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홍콩의 거리에 나선 시위대들의 모습. ⓒVox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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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베네딕트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법안의 통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는 홍콩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콩 시민들은 미래와 안전 및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23년 전 홍콩은 생활 방식, 기본적인 자유,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일국양제’ 원칙 하에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그리고 이 조약은 오는 47년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조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이를 여겼다. 이는 국제조약 위반이다. 홍콩의 기본 자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약화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입법부가 아닌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지역에 약속된 고도의 자치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 경험들이 있다며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했다.
로저스 팀장은 “중대한 어둠과 위험에 빠질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 역사에 따르면 독재 정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유에 대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 자유가 성큼 다가왔다”면서 “예상치 못한 승리, 예상치 못한 새벽이 온다. 홍콩과 중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