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작년 6월 홍콩의 거리에 나선 시위대들의 모습. ⓒVox 보도화면 캡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기독교 인권 운동가가 홍콩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6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베네딕트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법안의 통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는 홍콩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콩 시민들은 미래와 안전 및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23년 전 홍콩은 생활 방식, 기본적인 자유,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일국양제’ 원칙 하에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다. 그리고 이 조약은 오는 47년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조약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이를 여겼다. 이는 국제조약 위반이다. 홍콩의 기본 자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약화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의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입법부가 아닌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지역에 약속된 고도의 자치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저스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인권 운동을 해오면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 경험들이 있다며 희망을 메시지를 전달했다.

로저스 팀장은 “중대한 어둠과 위험에 빠질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 역사에 따르면 독재 정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유에 대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 자유가 성큼 다가왔다”면서 “예상치 못한 승리, 예상치 못한 새벽이 온다. 홍콩과 중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