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성서의 약자 보호법
자유·해방 선포하는 희년법 같아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가운데)이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에서 6월 30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 보호법이고,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측은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정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한 이유로 해당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교계에 이는 혐오 광풍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