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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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판사가 뉴욕주정부에게 교회의 실내 모임을 세속적 단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게리 샤프 미 연방 판사는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 빌 드 빌라지오 뉴욕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사제와 랍비 등을 대신해 예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할 경우, 종교시설의 실내 및 야외 집회에 2단계 산업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됐다.

샤프 판사는 “이번 금지령이 없다면, 종교 활동이 세속적 활동보다 덜 호의적인 대우를 받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샤프 판사는 “쿠오모 주지사와 블라지오 시장이 수천 명이 모이는 흑인 인권 시위는 지지하면서 종교 모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잣대”라면서 “그들이 공중보건 및 안전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지침을 위반한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목회자들을 대변해 온 법률 단체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번 명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