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OUT
▲국회의사당에서 차별금지법 OUT이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 ⓒ크투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리얼미터에 의뢰해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누리꾼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감수성 높인 ‘코로나의 역설’… 88%가 “차별금지법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역차별적인 이 법에 반대한다(dpaa***)”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88% 이상이 반대한다(yuli***)”는 댓글이 두번째였다. “사람들의 도덕수준과 양심과 인성 등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nevk***)” 등의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또 최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206명이 응답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역차별이 판 치는 세상 만들고 싶나요? 여론 왜곡 하지 마세요 국민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tosu***)”가 가장 많은 공감을,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발생시킵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등 선진적으로 이 법를 시행한 나라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입니다(bint***)”가 그 다음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지난 25일 여론조사공정에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8%)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반대했고, 응답자의 26.3%가 찬성, 18.5%가 ‘잘 모른다’고 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반대한 반면, 찬성한다는 32.3%, ‘잘 모른다’는 21.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