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의 모습. ⓒUnsplash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심의를 개시해 온 홍콩보안법을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SCMP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9일 홍콩보안법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과 달리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다르게 대우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과 관련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