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웡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조슈아 웡. ⓒKBS 2 보도하면 캡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30일 표결로 통과시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반중국 성향의 빈과일보 사무 지미 라이와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상무위원들은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구호로 외치거나 미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가 처벌 대상에 오를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홍콩보안법이 ‘범죄인인도법’반대 시위 등에도 소급 적용되며 지미라이와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기소할 때, 법 시행 이전 행위를 참작할 수 있어도 직접적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1989년 텐안문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주일 전 베이징의 외국인 기자에게 6월 말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7월 1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이 체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두 사람이 쉽게 체포될 경우, 내일은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두 사람이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반중란항(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인사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