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중계 아래 제3의 장소에서 장부 열람
부적합한 재정지출 및 부동산 처분 집중 확인

성락교회 김기동 법원 판결 신도림동 크리스천선교센터
▲개혁 측 성도들이 선교센터 주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18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김기동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2020카합20020)’을 인용했다. 교개협은 이로써 성락교회의 지난 재정 장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에서 승소해 1차로 장부를 열람한 바 있는 교개협은 또 다시 가처분에 승소했다. 교개협은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 간의 부적법한 재정 지출과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50일 동안 교개협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은 성락교회의 2009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자산 및 자금 운용과 지출 등을 위해 작성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회 회의록과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전표,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 문서) 일체, 일계표, 합계잔액시산표, 자금계획서, 단기차입대장 등이다.

열람 방식에 있어서는 김기동 목사 측과 교개협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법원 집행관 중계로 확인토록 했다. 재정 문제를 확인하는 예민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공신력을 담보해 추후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개협은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로, 소속 교인들이 굳이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키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개혁 측이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재확인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교개협 구성원들은 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성락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교개협의 의심에 대해서도 “채무자 교회는 김기동에 대해 부적절한 재정지출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인정했다. 특히 100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교회 분쟁 이후, 진행된 부동산 매각 불법성 여부도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김 목사 측은 지난 2017년 9월 한 달여 간 남양주, 대전, 평택 등의 부동산을 41억 5,300여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교개협 측은 당시 매매에 대해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역시 “교회 내 운영기구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교회 재정 지출 및 그 회계처리를 위법·부당하게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측은 “법원이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개혁 측의 의심을 매우 정당하게 판단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져, 개혁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동 목사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 목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고문에서 “본 인용 목록 대부분은 서울고법에서 이미 열람이 결정되었던 목록(2019라20188) 중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바람에 다툼의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