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인 시위를 2년간 이어오고 있는 강순원 목사. ⓒ강순원 목사
|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강순원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강 목사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에도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달로 국회 앞 시위 2년째를 맞은 그는 “늦어도 10개월이면 나갈 수 있는데, 속히 국회 의원들이 태아들의 편이 되어 태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 허용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시민단체도 ‘뱃속 생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머리를 절래절래 한다”며 “매일매일 국회 앞 시위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 ‘위드 유(WITH YOU)’에 참여한 시민들. ⓒ강순원 목사
|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