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를 2년간 이어오고 있는 강순원 목사. ⓒ강순원 목사
“태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시위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이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강순원 목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강 목사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에도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달로 국회 앞 시위 2년째를 맞은 그는 “늦어도 10개월이면 나갈 수 있는데, 속히 국회 의원들이 태아들의 편이 되어 태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 허용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시민단체도 ‘뱃속 생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머리를 절래절래 한다”며 “매일매일 국회 앞 시위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 ‘위드 유(WITH YOU)’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 ‘위드 유(WITH YOU)’에 참여한 시민들. ⓒ강순원 목사
광화문과 서울 정부종합청사(여성가족부) 인근에서도 매주 수요일이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태아 생명 살리기 캠페인 ‘위드 유(WITH YOU)’에 참여한다. 시민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도 태아였습니다. 나와 당신도 태아였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낙태의 두 번째 피해자, 바로 여성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어떤 주장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세포가 아닙니다. 암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등 저마다의 피켓을 들고 말 못하는 태아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낙태 허용 주수의 결정 △낙태 허용 사유의 제한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시술의 급여화 허용여부 △합법적 낙태시술의 급여적용 관리 △낙태를 위한 상담절차를 위한 기관 운영 △낙태상담을 위한 기간의 고려 △낙태시술전문소 설치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보장 △낙태 이후의 여성건강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관점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