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로고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한국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 소송’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단지 기독신문에 따르면 교단 산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석원 목사)는 최근 연석회의를 열고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세칙 초안에 따르면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시 총회는 소속 노회에 대응 절차를 통보하며 소송 제기자를 지휘하도록 지시한다. 더불어 소송 제기자의 각종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도 중지한다.

행정보류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동반된다. 목사는 2년간 소속 노회 공직 및 총회 총대권이 정지되며, 장로는 2년 간 당회 직무와 총대권이 정지된다. 노회나 당회는 8주 이내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 시행세칙은 △총회 결의 △총회 선출직 선거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및 직무 △총회재판국 판결 △총회 직원 직무 등에 한해서만 적용돼, 모든 소송을 막는 의미는 아니다. 정당한 소송을 가려내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소송 제기자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소송비용 전부를 변상하며,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해 추가로 징계한다. 반면 가처분 및 본안에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행정보류가 해제되며 총대권도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