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평등교육환경조례안
▲‘성평등교육환경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들. ⓒCE인권위원회 제공

CE인권위원회,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다학연), 대구경북기독청장년면려회 등 시민단체들이, 최근 이진련 의원(더불어민주당)외 5명이 입법예고한 ‘성평등교육환경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18일 상임위원회 때에도 조례 철회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CE인권위원회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끊임없는 성범죄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 교육, 인성 교육, 윤리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평등, 수십 가지 성을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려되기에 이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23조)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대구시의회가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 또 명확한 기준과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 그대로 감수성이다. 이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를 입법한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성평등교육환경조례안
▲‘성평등교육환경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들. ⓒCE인권위원회 제공

한편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이진련 의원은 최근 시민의 항의 전화 통화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특정 꼴통 기독교 집단”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CE인권위원회는 “시민들의 조례 반대 전화나 문자에 대해 협박이라고 주장한 이진련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성평등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인성 교육, 윤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