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이 화제다. 국고환급은 예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학해 보면 정확히 어떤 내역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국고 환급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검토한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1년에 근로장려금을 2회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이 넘는 이도 근로장려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