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

486개 단체가 합께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최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며 서명 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명은 목회자, 교수,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으로 나눠 받고 있으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진평연은 출범 당시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며 독재적 발상과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진평연은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이단 사이비로 논란이 된 신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