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최근 총신대의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에 대해, 민간인 사찰과 징계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염 원장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레인보우리턴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염 원장이 이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의 지난 3월 20일 보도 내용이다. <총신 이재서 총장 “이상원 교수 징계제청은 행정 절차”>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징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명령적 의미로 (지시)해왔을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학교 경영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교육부나 재단이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총장은 법적 절차를 위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또 이 총장이 학교 경영의 문제는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징계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새로운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염 원장은 “지난해 조국 (당시) 장관 퇴진 성명에 실명을 올렸던 이상원 교수를 찍어내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징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답신에서 “해당 이ㅇㅇ 교수는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성 간의 성관계에서 언급된 표현’이었음을 소명하였고, 이ㅇㅇ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후, 관련 자료를 이관받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러한 표현은 미성년자도 포함된 학부 1학년생들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학교의 장’(총장)에게 징계 제청을 요청하였음을 소명했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해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제청 검토 요청을 받은 한편, 2019년 하반기 이뤄진 ㅇㅇ여대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징계 처리 미흡에 대해 교육부가 기관 경고 등을 조치했던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같이 언급한 사항임을 알려왔다”고 했다.

염 원장은 교육부의 답변에 대해 “민간인 사찰과 징계 압박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왜 ‘없다’고 답을 못하고 동문서답하느냐”며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총신대 구성원들을 향해 “압박 있다고 해도 굴해선 안 된다. 일본 정부가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던 길,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