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이유로 제한? 그런 법률은 없어
성소수자 행사 아닌 음란성에 반대한 것뿐
서울시장, 공무원들 이의신청 객관적 검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퀴어축제가 열리던 서울시청 앞 광장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가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부당한 압력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7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이 ‘동성애 퀴어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시 서울시가 이를 불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것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당연한 주장”이라며 “서울광장은 모든 서울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있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년의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퀴어행사를 보면 상당히 음란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과도한 복장과 노출 등이 나타났고, 성 기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시민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래서 이를 보다 보다 못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구제위)에서는 올해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식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제위는 “서울특별시장은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한다”고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그러나 이는 구제위의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주장이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압력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지난 3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서울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라고 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는 “구제위가 주장하는 ‘혐오’란 말은 합의된 정의가 아니다. 유엔과 유럽 공동체 등 국제기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아직 개념조차 정해지지 않은 차별·혐오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9. 11. 28. 2017헌마1356 결정)”며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제위는 혐오 대상 혹은 특정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며 고취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2017헌마1356)’”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구제위가 양심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겨냥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라는 식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장은 용기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이의신청’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서울시 열린광장사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을 반복하여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동성애 퀴어행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연기(延期)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아예 서울시민들의 자산이며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만을 수리(受理)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