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던 지난 2월경,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했던 2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그는 단순히 재미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