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교회
▲하나님의교회 측에 경매로 넘어갔던 구 판교 충성교회 건물. ⓒ크리스천투데이 DB

최근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교인들의 감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 등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교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어려운 교회 상황들을 이용하는 이단들도 있어, 교회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은 지난 2007년부터 단독건물을 세우면서, 상당수의 기존 교회 건물들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개의 종교시설을 전국에 세웠는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은 기존의 교회들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이 기존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기존의 신자들을 흡수할 수 있어 교세를 늘리고, 지역에 자신들 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경매로 나온 교회들을 싼 값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어찌되었든지 교회는 이단들에게 교회 건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개의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도 회생의 기회가 있음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교회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금융이자, 채무, 일체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교회운영도 하면서 회생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

물론 전문가들 진단과 법원의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평가를 얻어내야 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교회가 모두 회생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과 신앙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또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회생절차는 우선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를테면,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대표자 심문사항, 채권자 목록,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을 세워서 법원의 결정문을 얻으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 가운데 소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무리하거나 방심의 결과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교회도 지키고, 이단자들의 발호도 막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높이는데도 힘써야 한다.

교회회생 상담 문의: 김성훈 변호사 010-2017-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