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신앙적 관점으로 정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교회 감당할 책임 대신, 세상 법정 통해 해결하려
허위사실 의한 명예훼손 아닌 비밀누설 고발당해

총신 게이 '박전도사' 사건 최초 제보자 서종옥 강도사
▲총신대 앞에서 진행중인 학생들과 연합 찬양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서종옥 강도사. ⓒ송경호 기자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총신대 신대원생인 한 전도사가 과거 사역지에서 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이후, 총신대 측은 6개 기관과 함께 염 원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입장을 밝혔다.

염 원장이 폭로한 사건은 해당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강도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강도사는 이 일로 교회에서 사임을 ‘당한’ 상태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지만, ‘사임’으로 처리됐다. 서종옥 강도사는 현재 유튜브 FTNER 김영현 전도사 등과 함께 총신대 앞에서 ‘총신대를 위한 연합 찬양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서 강도사에게 진상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난 1월 해당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6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준비했기에 기대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교육 총괄과 고등부 사역을 맡았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했고, 신앙훈련이 잘 돼 있어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즐겁게 교제하면서, 예배와 기도에서는 제가 배웠던 복음의 야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월 16일 고등부 수련회가 마치는 날, 한 학생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 사역자(A전도사)에 대해 ‘형 동생 사이’라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평소 A전도사에 대해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동성애적 성향이 느껴졌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당시 해당 학생과 친한 고등부 친구가 함께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대망상이라고 했지만, 오늘 자세히 듣고 보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 호들갑을 떨거나 놀란 것은 아니지만, 심각성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전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함께하는 전임교역자 회의 시간에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들도 보여드리려 했는데, 바쁘셨는지 나중에 보자고 하시고는 회의를 마치셨고, 심방을 가셨는지 목양실에 그날 내내 안 계셨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내 동성애 반대 진영의 분위기나 흐름들을 알고 있어, 그냥 말씀드리기보다 전문가 소견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연찮게 그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고, 동성애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국장님께 연락드려 전문가 소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2월 18일 밤, 여러 전문가들 중 염 원장님께 먼저 연락이 와서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전문가 소견을 써주기로 하셔서, 이걸 가지고 담임목사님께 보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상(유튜브 레인보우리턴즈) 이야기도 물어보시길래, 해당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학생에게 물었고, 학생은 익명이 보장된다면 이야기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여파와 영향이 있을지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총신 게이 '박전도사' 사건 최초 제보자 서종옥 강도사
▲서종옥 강도사는 “이번 사건에서 저는 유일한 증인이자 증거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송경호 기자

-다음 날 영상이 올라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에 영상이 올라갔고, 당일 아침 일찍 담임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새벽기도를 못 가서 연락하신 줄 알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고, 영상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니, 출근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출근하자마자 목양실에 가서 담임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A전도사가 사역하고 있던 B교회 교육총괄 목사님이 예정에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집이 가까웠던 A전도사까지 부르자고 해서, 의도치 않게 4자대면이 이뤄졌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또 담임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학생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또 두세 시간 동안 4자대면을 했습니다.

A전도사 측은 ‘안팍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염 원장님을 고소했는데, 저를 유일한 증인이자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팍 법률사무소’는 저를 고발했습니다. 4자대면 당시 사실확인을 요청받아 이야기한 내용이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것입니다. 매우 황당하지요.

유일한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결국 승소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통해 제가 위축되면, 아무래도 할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학생이나 A전도사 등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A전도사와 모르는 사이였지만, A전도사가 염 원장님 등 관련자들과 소통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A전도사가 염 원장님과 연락하길 바랐는데,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염 원장님과 A전도사 간 연락을 막았다는 총신대 한 교수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이 엉뚱하게 흘러간 면이 있네요.

“어떤 생각과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A전도사와 학생 측, 저희 교회와 B교회 모두 영상을 빨리 지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노회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종으로써 신앙의 중심인 정직과 양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듯, 사람 앞에서도 올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합신 교단 소속입니다. 합신 총회 헌법과 비슷한 예장 합동 총회 헌법 정치 편 제1장 원리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에 보면,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노회에서도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는 사안들을 반드시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 신앙 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크고 중요한 교단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세상 법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닙니다. 동성애 행위나 동성애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합니다. 때문에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서의 신앙 양심, 말씀의 기준을 통해 분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A전도사의 당시 행동과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격앙된 어조로 제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관련 행위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행위 자체도 허위라고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소송에서는 A전도사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만 이야기하지, 정작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도사 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회피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그 행위 자체는 사역자로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