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국민대회(2월 29일 개최)의 준비대회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 15일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모금을 한 혐의다.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제49회 예장 대신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월 24일 구속 기소됐으며, 56일 만인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5월 19일 법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