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결정자가족회
▲6.25납북결정자가족회 ⓒ선민네트워크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에서는 현충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은 6·25 전쟁 납북 법조인 추모사업을 속히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납북된 법조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가장 먼저 희생된 분들”이라며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법조의 관점에서 잊혀져가는 전쟁에 대한 총체적 조사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

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전 그날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 계속되어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중 하나가 10만 명을 넘는 전시납북자들이다. 김일성은 전쟁 초부터 북한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메우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건국초의 지도층 인사 및 직역별 고급 인력들을 납치해 갔다.

여기에는 법조인 187명이 포함되는데, 그중 판사는 61명, 검사는 25명, 변호사는 101명이다. 당시 전국 판사 수는 220명, 검사 수는 177명, 변호사 수는 250명이므로 판사는 27%, 검사는 14%, 변호사는 40%의 비율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4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명이 납치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6·25 직전인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해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협회장으로 선임된 김용무 전 대법원장, 부협회장으로 선임된 이상기 전 대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성 변호사 등 주요간부들이 모두 납북되어 법조계는 거의 붕괴되었고, 직역별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950년 10월 발견된 평양 형무소의 내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 홍염만장(紅焰萬丈) 철의 장막 속 /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 조국이여 UN이여 /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 우리의 신념이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들 선배 법조인들의 희생을 잊고 있다.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11월 29일 파주에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조계에 이들 법조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가장 먼저 희생된 분들이다. 우리 법조 후배들은 마땅히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법조의 관점에서 잊혀져가는 전쟁에 대한 총체적 조사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6·25 전쟁 납북 법조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존속되는 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에 우리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추모비 건립 등 이들 법조인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