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 종료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4월 19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입장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유튜브
5일 법원은 장위동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은 교인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날 예정됐던 강제 철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교회 강제 철거 저지를 위해 교인 수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밤을 샜다고 한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 골목에 차량 5대를 세워놓고, 강제 철거에 대비했다. 전광훈 목사 측이 운영하는 ‘너알아tv’에서도 “오는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 교회 점거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알렸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시도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5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