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시민연대 과거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중독예방시민연대(사무총장 강신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베팅 게임’의 부실 관리와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이용자 보호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문광부는 스포츠 베팅 게임에서 자신들의 발표에 전혀 맞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는 부실관리를 했다.

그동안 문광부는 게임 심의에 있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의했다. 그런데 올해 1월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PC 게임나 모바일 게임 간의 플랫폼 변경을 재심의 없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 결국 사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참사를 만든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법 제2조 제1의 2호에서는 가-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즉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 효력유지 플랫폼에서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심의 없이 온라인 게임 URL을 변경하여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공되도록 허가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문광부는 그동안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하여 종목을 추가할 때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게임의 현저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새로 심의를 받도록 등급 재분류 처분을 한 바 있다. 즉 스포츠 종목 추가를 내용 수정으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다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틈을 타 일부 스포츠 베팅 게임 사업자들이 ‘가상경기’ 게임과 ‘e스포츠 베팅 게임’을 별도 심의절차 없이 불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유통·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게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철저히 취득해야 함에도, ‘E스포츠 게임’ 경기를 이용해 베팅게임을 이용한 것에 E스포츠협회나 E스포츠단에 저작권이나 선수들의 초상권에 대해 정당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문광부는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특히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행성 게임의 경우 불법 환전 위험에 노출되기 쉽게 때문에, 사후관리 과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행성 게임의 불법 영업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킨 후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사악한 게임 사업자들의 장난에 정부 부처가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광부의 게임사업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등급분류효력 유지 플랫폼 제외대상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모든 관계자를 징계하라!

2. 모든 스포츠 베팅 게임사가 제공하는 경기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유통권의 권한 취득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 모든 스포츠 베팅 게임사의 종목 추가를 개별 심사하는 등 부실한 게임물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게임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