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브리핑
▲1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박규웅 건강체육국장과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등 관계자가 개척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독교·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인천시는 1일 오후, 그동안 실시해 왔던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관내 4,234개의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다시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즉시 적용되며,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소재 교회 목사가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이와 관련해 당일에만 19명, 1일 4명 총 23명이 확진됐다. 목사가 14명이며 이들의 가족 5명, 성도 4명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집합금지 명령과는 달리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생활 속 거리 두기보다 다소 강화된 제한 사항이 동반된다.

변경된 조치로는 종교 행사 시 참여자 간 간격이 최소 1m 이상에서 최소 1.5m 이상 거리 두기로 강화됐다. 기존에 제한했던 단체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을 포함한 ‘시설 내 식사’는 전부 금지된다.

교회 간 연합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성경 공부, 찬양 연습 등) 자제,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예배 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등이 추가됐다.

기존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며, 실시 날자와 관리자 확인 여부를 포함하는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