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0 작년 3월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6월이다. 앞서 2019 상반기 신청은 작년 12월에 지급됐다. 2020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6월 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8월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제외된다. 5월 정기신청은 자영업자, 종교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다. 하반기는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 된다. 한번에 받고 싶다면 2020년 5월 신청하면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때이다. 총소득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미만이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2019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미안일경우 가능하다. 3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신청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은 2020년 6월중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