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슈 인스타그램
SES 출신 슈(유슈영)가 27일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슈는 3억 4천 6백만 원을 빌려갔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모씨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슈 측은 그간 박 씨가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게 빌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줘야한다고 했다.

과거 슈는 지난해 상습 도박 혐의와 관련된 2차 공판에서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한편 2018년 출범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감위법 개정 국민운동은 재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출범 당시 상임대표 김규호 목사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합법사행산업의 약 21조 7263억원 보다 4배나 큰 약 83조 7,822억 원”이라며 “만일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기에 국가는 불법도박을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